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허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분보호를 받지 못하며,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하는 등 이 규정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관은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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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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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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