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신분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와 참고인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시 수집한 정보4. 기타 신고와 관련된 사항
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확인결과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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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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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