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신분비밀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와 참고인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1.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시 수집한 정보4. 기타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확인결과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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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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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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