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신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 등이 신고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신변보호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요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조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요구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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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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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