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확인 및 징계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부패행위 적발시 부패행위자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와 소속부서(과/팀)의 직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사전 인지여부)를 [별지 6호]의 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차상급 감독자와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감사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관계 및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3.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다 낮은 징계처분 요구 가능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서 진행하고, 외부 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로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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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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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