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확인 및 징계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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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부패행위 적발시 부패행위자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와 소속부서(과/팀)의 직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사전 인지여부)를 [별지 6호]의 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차상급 감독자와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부패행위 적발시 부패행위자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와 소속부서(과/팀)의 직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사전 인지여부)를 [별지 6호]의 서식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차상급 감독자와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③감사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관계 및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기타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3.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다 낮은 징계처분 요구 가능
④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서 진행하고, 외부 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로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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