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방위사업청 감사관(직원포함)에게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홈페이지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서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는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③감사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패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고자 | 직 업 | | 전화번호 | | 신고자 | 주 소 | | | | 신 고 대상자 | 성 명 | | 직 위 (직급) | 직 위 (직급)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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