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협조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