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직무관련 범죄 보고 및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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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의 부서책임 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 또는 감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의 부서책임 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 또는 감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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