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직무관련 범죄 보고 및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의 부서책임 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청장 또는 감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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