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관련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2. "출연기관"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출연을 받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방위사업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다. 피신고자의 소속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라. 방위사업청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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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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