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부정비리신고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비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감사관은 인터넷, 인트라넷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위사업청 인터넷, 인트라넷 홈페이지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③신고센터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양식을 비치하고, 온라인에도 신고서 양식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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