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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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4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신고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4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신고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그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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