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4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신고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에 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그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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