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고발처리사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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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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