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고발처리사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고발 처리 상황부
[별지 제8호 서식] 고발 처리 상황부 일련번호 | 고발일자 | 범죄혐의자 | 범죄혐의자 | 범죄혐의자 | 범죄혐의 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처리내용 | 미고발시 그 사유 | 비고 일련번호 | 고발일자 | 성명 | 소속 | 생년 월일 | 범죄혐의 내용 | 처리기관 | 일자 | 고발사건 처리결과 | 미고발시 그…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