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는 연구기획과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ㆍ연구윤리 제보센터(e-푸른바다) 등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일지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원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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