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정의)
이 법령의 자료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방법,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引用) 없이 도용(盜用)하는 행위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이나 연구성과에 저자 자격을 주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이나 연구성과에 저자 자격을 주는 행위5. "부당한 중복게재"는 본인이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게재하는 행위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7.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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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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