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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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조사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해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자료 보존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조사 및 현장검증 등을 통해 어떤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자료 보존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사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한다.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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