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연구자의 자세)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연구자들은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연구부정행위는 과학원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성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고,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시험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보안, 사회ㆍ국가적 책임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대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험연구결과의 대외발표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0.0.> 시험연구결과의 대외발표 승인 신청서 1. 연구결과 개요 ○ 제 목 : ○ 내용요약 : ○ 관련 연구사업과제 현황 세 부 과 제 명 | 사 업 기 간 | 사업 수행 부서 | 연 구 책 임 자 | 참 여 연 구 원 | 2. 대외발표 계획 ○ 학술지명ㆍ발표대회명: ○ 방 법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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