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연구자의 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 연구자들은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연구부정행위는 과학원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②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성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고,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시험연구결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연구과제와의 관련성, 보안, 사회ㆍ국가적 책임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대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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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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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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