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록보존과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조사결과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대상자, 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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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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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