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록보존과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②조사결과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대상자, 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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