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저자"란 연구 활동과정에서 논문, 보고서, 단행본, 지식재산권 등의 생산에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認知)하여 과학원에 알리는 자를 말한다.
"조사대상자"란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또는 과학원의 인지에 의해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이의제기"란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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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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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