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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