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기관과 연구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연구자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지키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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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기관과 연구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책임과 공정성제5조 ·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정의제6조 · 용어의 정의제7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제8조 ·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