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자의 권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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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보자의 신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보자의 신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구부정행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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