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이 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퍼센트 이상2. 과학원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3.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의 배제
본조사 착수(着手) 이전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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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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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