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책임과 공정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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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할 때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가지며, 연구성과의 공유 및 발표는 연구자 상호간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할 때 각자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가지며, 연구성과의 공유 및 발표는 연구자 상호간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교신저자 및 주저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니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논문, 지식재산권 등 연구성과는 모든 참여연구원들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동저자 및 소유권을 상호 합의로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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