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학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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