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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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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