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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