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지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본조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본조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결과3. 위원회 위원 명단4. 해당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5. 관련 증거, 증인, 참고인, 그 밖에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③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한 후 10일 이내에 문서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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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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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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