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예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조사는 본조사를 실시할지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예비조사의 기구는 원장이 정하고, 제보 또는 이를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조사결과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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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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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