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과학자로서 정직성, 공정성,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