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0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험실습, 과학캠프, 시청각,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타 과학관 등 외부 과학교육 기관과 협력ㆍ공동 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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