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4조 (교육비 납부 및 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삭제>
③교육비 납부 후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 취소일시별로 아래와 같은 환불율을 적용하여 환불한다.1. 교육개시일 7일전 24시 까지 : 교육비 100% 환불2. 교육개시일 3일전 24시 까지 : 교육비 90% 환불3. 교육개시일 1일전 09시 까지 : 교육비 80% 환불4. 교육개시일 1일전 09시 이후 : 교육비 환불액 없음5. 천재지변, 의사 진단에 따른 입원치료 등 부득이 교육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육비 100% 환불(교육개시 이전에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④사업부서는 교육생 모집 시 제2항의 환불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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