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4조 (교육비 납부 및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비 납부 및 환불교육비교육개시일교육일전교육생납부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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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교육비 납부 후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육 취소일시별로 아래와 같은 환불율을 적용하여 환불한다.1. 교육개시일 7일전 24시 까지 : 교육비 100% 환불2. 교육개시일 3일전 24시 까지 : 교육비 90% 환불3. 교육개시일 1일전 09시 까지 : 교육비 80% 환불4. 교육개시일 1일전 09시 이후 : 교육비 환불액 없음5. 천재지변, 의사 진단에 따른 입원치료 등 부득이 교육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육비 100% 환불(교육개시 이전에 확인된 경우에 한함)
사업부서는 교육생 모집 시 제2항의 환불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09.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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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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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