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7조 (강사의 대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사례비기준은 업무의 유형별로 전년도 집행단가와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체험 담당부서는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급 단가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강사에게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1. 업무상 관외활동이 수반 될 경우의 여비 지급. 단,「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 가목를 적용2. 프로그램 개발 보조비 지급3. <삭제>4. <삭제>5. 학습동아리 지원6. 각종 평가회 심사위원 위촉7. 벤치마킹 및 직무연수 기회부여8. 원거리 거주 강사 교통비 보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 공무원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