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7조 (강사의 대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강사 사례비기준은 업무의 유형별로 전년도 집행단가와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체험 담당부서는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급 단가를 공지하여야 한다.
강사의 대우공무원여비규정강사대우여비지급구분표상사례비기준집행단가와관외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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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강사 사례비기준은 업무의 유형별로 전년도 집행단가와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체험 담당부서는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급 단가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강사에게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1. 업무상 관외활동이 수반 될 경우의 여비 지급. 단,「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 가목를 적용2. 프로그램 개발 보조비 지급3. <삭제>4. <삭제>5. 학습동아리 지원6. 각종 평가회 심사위원 위촉7. 벤치마킹 및 직무연수 기회부여8. 원거리 거주 강사 교통비 보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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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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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강사 사례비기준은 업무의 유형별로 전년도 집행단가와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체험 담당부서는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급 단가를 공지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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