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7조 (강사의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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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 사례비기준은 업무의 유형별로 전년도 집행단가와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체험 담당부서는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급 단가를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 사례비기준은 업무의 유형별로 전년도 집행단가와 당해 연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체험 담당부서는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급 단가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강사에게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1. 업무상 관외활동이 수반 될 경우의 여비 지급. 단,「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 가목를 적용2. 프로그램 개발 보조비 지급3. <삭제>4. <삭제>5. 학습동아리 지원6. 각종 평가회 심사위원 위촉7. 벤치마킹 및 직무연수 기회부여8. 원거리 거주 강사 교통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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