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8조 (강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제반규정 및 강사근무수칙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사근무수칙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강사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강사의 의무강사강사근무수칙프로그램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주관부서장이제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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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제반규정 및 강사근무수칙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사근무수칙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강사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과학관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등을 지원받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한은 과학관으로 귀속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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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제반규정 및 강사근무수칙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사근무수칙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강사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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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