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8조 (강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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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제반규정 및 강사근무수칙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사근무수칙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제반규정 및 강사근무수칙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강사근무수칙은 주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강사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③과학관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등을 지원받고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한은 과학관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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