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1조 (교육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주관부서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진행교육명단수료증이수자교육장소홈페이지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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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주관부서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수료증은 과학관 홈페이지의 수료증 자동발급을 포함한다.) 다만, 단기과정(3일 이하)의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사업부서에서는 수료증 발급 내역과 관련해 교육 이수자 명단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수자 명단은 과학관 교육관리자 홈페이지상 명단을 포함한다.)<신설 2013. 09. 25.>
교육 이수자 명단에는 이름, 학교, 학년 등 교육 수료생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도록 한다.(교육 이수자 명단은 홈페이지 교육 접수자 명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3. 09.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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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주관부서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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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