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1조 (교육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③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수료증은 과학관 홈페이지의 수료증 자동발급을 포함한다.) 다만, 단기과정(3일 이하)의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에서는 수료증 발급 내역과 관련해 교육 이수자 명단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이수자 명단은 과학관 교육관리자 홈페이지상 명단을 포함한다.)<신설 2013. 09. 25.>
⑤교육 이수자 명단에는 이름, 학교, 학년 등 교육 수료생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도록 한다.(교육 이수자 명단은 홈페이지 교육 접수자 명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3.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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