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2조 (교육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과학관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고, 대외홍보 업무담당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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