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20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교육중 대여 받은 비품을 분실 또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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