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20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생이 교육중 대여 받은 비품을 분실 또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교육생이교육중고의로대여비품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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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생이 교육중 대여 받은 비품을 분실 또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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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생이 교육중 대여 받은 비품을 분실 또는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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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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