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7조 (보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 외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여행자보험(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다.)을 가입하여 만약의 경우 있을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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