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5조 (강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교육개발ㆍ운영2교육프로그램과학강사프로그램교육교재과학관내보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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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교육 지도 및 보조3. 교육교재의 개발4. <삭제>5. 과학관내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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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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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