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5조 (강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교육 지도 및 보조3. 교육교재의 개발4. <삭제>5. 과학관내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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