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6조 (강사의 위촉ㆍ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과학강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사의 위촉ㆍ해촉별지 제1호관장강사과학강사수행할국립중앙과학관장위촉ㆍ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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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과학강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신청자의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 과학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④관장은 위촉된 강사를 1년에 1회 평가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
⑤관장은 위촉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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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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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과학강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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