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6조 (강사의 위촉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과학강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신청자의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 과학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④관장은 위촉된 강사를 1년에 1회 평가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
⑤관장은 위촉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