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6조 (강사의 위촉ㆍ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제2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과학강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신청자의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 과학강사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④관장은 위촉된 강사를 1년에 1회 평가를 통해 재위촉 할 수 있다.
⑤관장은 위촉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과학강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과학강사 신청서 본인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강사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과학강사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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