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9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아 교육과정2.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교육과정3. 성인 교육과정4. 가족 교육과정5. 기타 강사 교육과정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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