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5조 (교육비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연 또는 시범교육2. 정부시책 및 기관정책상 무료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교육3. 단체교육에 참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학교장이 사회배려계층 대상학생으로 요청한 인원4. 기타 과학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교육으로 과학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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