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9조 (교육생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과학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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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교육비 납부 및 환불제15조 · 교육비의 면제제16조 · 교육생 모집제17조 · 보험처리제18조 · 교통수단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교육생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변상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