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18조 (교통수단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 외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교육에 이용되는 교통수단(대형버스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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