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및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라 함은 과학관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유ㆍ초ㆍ중ㆍ고등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학과 학사이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 능력이 있는 자.2. 기타 과학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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