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및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라 함은 과학관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유ㆍ초ㆍ중ㆍ고등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 및 자격요건강사자격요건프로그램과학관용어유ㆍ초ㆍ중ㆍ고등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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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라 함은 과학관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유ㆍ초ㆍ중ㆍ고등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련학과 학사이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 능력이 있는 자.2. 기타 과학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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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라 함은 과학관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유ㆍ초ㆍ중ㆍ고등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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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