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 규정 제3조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과학체험교육 업무담당 부서가 되며, 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08. 16.>
②다만,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부서는 세부교육운영계획서 등 본 과학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공한다.<개정 2012. 08. 16.>
③주관부서는 매년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는 담당부서별 세부운영계획을 포함한다.<개정 2012.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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