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의2조 (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을 제12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중인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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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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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