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6과 같은 시험장치에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설치사양에 따라 19 내지 20 밀리미터의 합판에 설치한 후 직경 약 51 밀리미터의 0.54 킬로그램의 강철구를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이 부착된 부위의 뒷면에 자유 원운동 및 수직운동의 낙하충격(낙하높이 : 780 ㎜)을 가하는 경우 부품의 탈락 또는 손상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4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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