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개방유지 성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닫이 방식의 문에 설치하는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은 다음 각 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연 상태에서 고정시킨 후 48시간 경과 후에 측정한 문의 이동각도는 2도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1.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치에 설치사양(전원배선 등을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대로 설치한다. <개정 2015. 1. 15.>2.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열어 고정시킨 후 고정점을 바닥 등에 표시한 후 48시간을 방치한다. <개정 2015. 1. 15.>3. 48시간 경과 후 고정점으로부터 이동각도를 분도계 등으로 측정한다.
②미닫이 방식의 문에 설치하는 창문용은 다음 각 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연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48시간 경과 후에 측정한 문의 이동길이는 최대열림길이의 ± 1.0 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0. 9. 1., 2015. 1. 15.>1.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치에 설치사양(전원배선 등을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대로 설치한다. <개정 2015. 1. 15.>2.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열어 고정시킨 후 고정점을 바닥 등에 표시한 후 48시간을 방치한다. <개정 2015. 1. 15.>3. 48시간 경과 후 고정점으로부터 이동한 길이를 버니어캘리퍼스 등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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