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완충유의 유동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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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에 사용하는 완충유의 유동점은 KS M ISO 3016(천연 또는 합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석유 및 관련제품 - 유동점 시험방법)에 의하여 완충유의 유동점을 측정하였을 때 -15 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완충유가 KS규격 등 공인규격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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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에 사용하는 완충유의 유동점은 KS M ISO 3016(천연 또는 합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석유 및 관련제품 - 유동점 시험방법)에 의하여 완충유의 유동점을 측정하였을 때 -15 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완충유가 KS규격 등 공인규격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5.,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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