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완충유의 유동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에 사용하는 완충유의 유동점은 KS M ISO 3016(천연 또는 합성 원료로부터 유래한 석유 및 관련제품 - 유동점 시험방법)에 의하여 완충유의 유동점을 측정하였을 때 -15 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완충유가 KS규격 등 공인규격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5., 2023.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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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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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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