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전원전압변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출입문용 또는 창문용의 경우 문에 부착되는 상태로 설치하여 최대열림고정각도(미닫이 방식은 최대열림고정길이)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공급전원의 전압을 ± 20 퍼센트 범위에서 변동시킬 때(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이 2선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전압을 정격전압의 ± 20 %로 변동) 제4조의 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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