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30.>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015. 1. 15.>2. 사용전압(소비전력)3. 제조자명(수입자명) 또는 상호,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개정 2015. 1. 15.>4. 주의사항 <개정 2010. 9. 1.>가. 주의사항은 제품에 대한 결함 및 위험 등의 경고 표시로서 다음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1) 제품에 따른 위험의 성질2) 위험정도3)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4) 위험이 생겼을 경우 긴급조치 요령나. 품질보증ㆍ제품의 설치ㆍ취급 및 제원 등에 따른 안내사항 등 <신설 2010. 9. 1.>다. "제연설비 비가동시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여야 함" 문구 표기(제품에 직접 표시) <신설 2023.11.30.>5. 성능인증받은 출입문의 종류 및 최대 크기 문의 폐쇄력 설계값 <신설 2010. 9. 1., 2015. 1. 15., 2023.11.30.>6. 성능인증받은 창문의 종류, 최대크기 및 개폐저항값 범위 <신설 2010. 9. 1., 2015. 1. 15.>7. 최대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열림고정길이 <신설 2010. 9. 1.>8. 최대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열림고정길이로부터 닫히는 시간 <신설 2010. 9. 1.>9. 차압설계값 <신설 2023.11.30.>10. 방연풍속설계값 <신설 2023.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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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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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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