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조문 원문
자동폐쇄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이하 "출입문용"이라 한다)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이하 "창문용"이라 한다)는 문과 문틀 또는 벽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어부ㆍ구동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5. 1. 15.>2.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문을 개방상태로 유지시키다가 작동신호 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원활하게 닫히게 하며 작동신호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문을 자동적으로 닫히게 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작동신호 등이 해제되면 문을 개방고정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3. 출입문용은 언제든지 쉽게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1. 7. 13., 2015. 1. 15.>4. 창문용은 평상시 쉽게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작동신호가 유지되거나 전원이 차단된 경우 자동으로 문이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게 하거나 일정한 힘에 의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5. 1. 15.>5.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상시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1 도(창문 중 미닫이는 3 mm)이내에서 수신기 등의 외부장치로부터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6.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전선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7.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쉽게 보수ㆍ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8.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능을 하는 부속장치 등은 출입문용과 창문용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9.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전원이 차단될 경우 즉시 자동적으로 문을 닫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 15.>10. 출입문용과 창문용은에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3., 2015. 1. 15.>가.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비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경보음을 발하여야 한다.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라.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마. 예비전원으로 복수의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바. 예비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로 한다.(2)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 전지의 방전을 끝내도록 규정된 전압)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도(℃) 및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도 및 (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쿨롬이상 1 쿨롬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5)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볼트(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2.75 볼트 상태를 말한다.11. 출입문용과 창문용의 전원부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퓨즈 등)가 내장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 15.>12. 출입문용과 창문용은 닫히는 힘을 조절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11.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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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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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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